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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전염병 시행령 (대통령령 제18070호(2003.7.29) )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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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의 범위)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고양이
  2. 타조
  3. 그 밖의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제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이라 함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이하 "가축방역관"이라 한다)은 농림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중에서 위촉한다.
  ③가축방역관은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연구·계획·지도·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하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의과학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방향
  2.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진단기술 및 예방약의 개발
  3. 가축관련 공중위생향상과 관련된 기술개발
  4. 수의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 수의과학기술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 수의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 및 집행
  7. 그 밖에 수의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농림부장관은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는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수의과학기술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5조(병성감정기관) 법 제12조제1항에서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말한다.

제6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①법 제19조제2항(법 제28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콜레라·돼지콜레라·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뉴캣슬병·소해면상뇌증 또는 사슴만성소모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당해 가축에 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에 의하여 당해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는 기간은 6월로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고, 당해 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소유자등과 폐쇄명령일자를 관할 시·도지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의 사육제한명령) ①법 제19조제2항(법 제28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외의 제1종가축전염병 또는 제2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당해 가축에 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종가축전염병 또는 제2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인접한 지역에서 사육된 가축의 소유자등이 당해 가축에 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3.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지연한 경우
  4. 그 밖에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은 사육제한기간과 그 기간중에 감축할 가축(이하 "감축대상가축"이라 한다)의 수를 정하여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축대상가축의 수는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받은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사육되고 있는 전체 가축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감축하게 할 수 있다.
  1. 사육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감축대상가축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까지 감축
  2. 사육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사육제한기간의 만료일까지 감축대상가축중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감축된 가축외의 가축의 감축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사체의 재활용 등) 법 제2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와 다음 각호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사체를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시설 또는 고기·뼈 등의 열처리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하여 동물(소·양 등 반추류 가축을 제외한다)의 사료, 비료의 원료 또는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1. 부루세라병
  2. 돼지오제스키병
  3. 결핵병

제9조(동물검역관을 두는 기관)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이라 함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말한다.

제10조(검역관리인의 자격·임무) ①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자격은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의학·약학·간호학·축산학·화학 또는 물리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가축방역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②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검역물의 입고·출고·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의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보상금 등) ①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축의 소유자가 농업·농촌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해당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법 제19조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②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의 6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가축의 종류별·두수별 지원액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생계안정비용은 당해 비용의 2분의 1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한다.

제13조(비용의 지원)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 또는 투약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 : 당해 비용의 2분의 1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2. 법 제20조, 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23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의 실시나 가축의 사체 또는 오염물의 소각·매몰 및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①축산관련단체가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가축방역의 실시에 대하여 소유자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검사·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 등에 소요되는 주사기 및 약품 등의 재료구입비
  2. 검사·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②농림부장관은 원활한 공동가축방역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최고 한도액을 정하는 등 수수료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
  3.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험연구용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건의 수입허가
  ②시·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7조제3항의 검사업무중 구제역·돼지콜레라·돼지오제스키병 및 뉴캣슬병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의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에 위탁한다.  
  ④농림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방역본부 또는 축산관련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범칙금 등)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범칙금액·위반내용·적용법조·납부장소·납부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위반정도에 따른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③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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